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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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신청기간
연중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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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생계급여 안내
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인 분이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•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
•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
2. 지원금액
•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(대상자 선정기준) - 소득인정액
• 예시 :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=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,444원 – 소득 인정액 300,000원 = 465,444원
3. 사업근거
• 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• 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8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