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
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!
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
연중 수시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늦지 않게 신청하세요! 📱
📅
🌏 고용촉진장려금 안내
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시 장려금을 신청하세요!
1. 구직등록기관
•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(고용노동부 고용센터)
• 한국산업인력공단 등
2. 인정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•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
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‘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’등
3. 지원가능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
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,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
•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